대출 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 농촌민박사업자
대출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중 정규직 근무자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자
운전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1년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영체(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 동일인당 농업종합자금 대출 1억원 이하 대출시는 제출 생략가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금융기관 총대출금 10억원 이상인 개인(금차 신청액 포함)- 관광농원 기존 사업자(개인 및 법인)- 수출및규모화자금 대출신청서(개인 및 법인)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RPCㆍ도정공장 운영 경영체(다만, RPC는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자금 지원가능)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을 대출 신청한 경영체※ 타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중복수혜 여부는 농업인이 대출신청시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추후 중복 수혜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단, 농기계구입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종별 융자한도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 이내 대출 가능
축산업등록제 대상경영체중 미등록경영체(축산업등록제 대상 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