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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자금

경영회생자금

지원 목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밀경영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회생 가능할 경우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인"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상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 외부충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부채 2,500만원이상인 농업인

대출 조건

  • 대출금리 : 연 1.0%

  • 대출기간 : 3년거치7년균분상환(10년)

  • 이자납입 : 1년후취

지원 한도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이내

대출 신청 사무소

  • 신청인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농ㆍ축협

자금 신청 및 대출실행기간

  • 연중가능(총 600억원 한도이내)

지원흐름

  • 신청

경영위기 사유 및 근거자료,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내역 등을 첨부하여 대출기관에 신청

  • 경영평가위원회의 지원대상자 선정

회생자금 신청 농업인에 대한 경영평가단의 정밀 경영평가자료를 기초로 자금지원 여부 결정

  • 자금지원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보전 조치 후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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