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종합 자금 개요
농업인이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수시로 농협에 대출 신청하면 경영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시설자금ㆍ개보수ㆍ운영 및 농기계자금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농업정책자금입니다.
대출조건
구분 | 대출금리 | 대출금액 | 상환조건 |
시설자금 |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총 사업비의 80%이내 | - 원예특작, 농촌가공 : 3년거치 10년상환 (단, 유리온실은 5년거치 10년상환) - 축산, 관광농원 :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총 사업비의 80%이내 | - 대출금액별로 2 ~ 3년 거치, 3 ~ 7년 원금균등상환 |
운전자금 | 2.5%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1회전 운전자금이내 | - 2년이내 일시상환(단, 인삼은 연근별 수확시기를 감안 최장 5년이내 일시상환) |
농기계자금 |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농업기계가격집"상의 대출한도액 이내 | - 1년거치 4-7년 상환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금 | 차등 금리적용 | "농업기계가격집"상의 대출한도액 이내 | - 운전자금 : 3년이내 일시상환 - 시설자금 : 시설자금과 동일함 |
원리금 상환
할부금은 대출만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만다 상환하며, 이자는 월납/3월납/6월납/연납 중 선택하여 상환
수도작 맞춤비료 지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 동일인당 농업 종합자금 대출 1억원 이하 대출시는 제출 생략가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금융기관 총대출금 10억원 이상인 개인(금차 신청액 포함)
관광농원 기존사업자(개인 및 법인
수출및규모화자금 대출신청자(개인 및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