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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구입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수도작 맞춤비료 지원

  • 지원목적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음

  • 대출조건

    - 대상 농기계 : 본체기준 대당 공급가격 1천만원 미만인 농기계, 부속작업기(본체를 제외한 부속작업기만 구입할 경우)
    ·본체기준 대당 공급가격 1천만원 이상은 농업종합자금으로 신청
    - 대출금리 : 2.0%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7년 균등분할상황)
    - 대출한도 : ① ② 중 적은 금액 이내
    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융자지원 한도액 ② 농기계 거래가격 x 80% - 보조금(조사료용 보조금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농업기계가격집 :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대리점에서 열람가능
    - 대출사무소 : 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대출 조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협농기계은행,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벼도정수율판정기, 벼품위자동판정기,곡물냉각기에 한함), 영농종사의무자

대출 조건

  • 1

    농기계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

  • 2

    대출신청자에 대한 대출심사 후 대출결정

  • 3

    대출신청자로부터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또는 「중고농기계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제출 받아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신청자, 기종, 규격, 형식, 수량 등)과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 공급 되었는지 여부를 사진 등으로 현지 확인

  • 4

    현지공급 확인 후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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