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ㆍ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 제고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에 기여
대출조건
| 구분 | 대출금리창업후계농업인 |
| 금리 | 연리 2.0% |
| 기간 | 3년 거치 7년균분상환 |
대출사무소 :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지점), 지역농ㆍ축협
지원 대상자
연령 : 사업시행년도 1.1현재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자
병역 : 병역필ㆍ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출 절차
| 사업신청 | 매년 1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 농업 기술센터 상담소장에게 사업신청 |
| 읍,면장,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상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 | |
|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등은 읍,면의 장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평가점수가 높 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다음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