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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의 의의

  •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채무불이행의 종류

  • 이행지체

  • 이행지체란 채무가 약정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함을 말한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 채무가 이행기에 있어야 하고,

  •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고의·과실)로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여야 합니다.

  • 이행불능

  •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가령 부동산이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등이다.

  •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 그 불가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 위법하여야 한다.

  • 불완전이행

  •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의 이행이 있기는 하지만 본래의 약정된 내용과 같은 완전한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하자가 있는 목적물을 인도한다거나 수량이 부족한 이행을 하는 경우 등이다.

  • 불완전이행이 성립하려면

  • 채무의 이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 그 이행이 불완전한 이행이어야 하며,

  • 불완전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위법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의 종류

  •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의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 394조)

  •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미리 정해놓을 수도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손해액이 너무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 397조)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표준으로 한다. 즉 그와 같은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채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 393조)

  • 채무자의 이행지체시에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을 이행기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청구와 이에 부대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하거나,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지연일수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와 같다.

  •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시에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부동산의 이중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채권자는 이행불능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이행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로 위의 지연배상이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불완전이행의 경우 종류매매(물건의 종류를 지정하여 수량으로 매매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하자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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