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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법률문제

계약의 법률문제

계약의 의의

계약의 의의

  •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비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 개인이 사회생활에 있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사법상의 효과를 인정하여 그 실현에 노력한다는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 계약 체결의 자유 : 계약을 채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 상대방 선택의 자유 :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 내용 결정의 자유 : 어떠한 내용의 계약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

  • 방식의 자유 :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특정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인삼 : 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자금, 우량묘삼생산, 토양개량사업 등 시설기자재ㆍ영농기반 현대화 사업

  • 기타 : 지역특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

  • 계약자유의 제한

  •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나 법률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가스, 수도, 전기 공급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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