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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을 말한다.

  •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권이 있어야 하는데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해제권이 있다.

  • 실권약관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일방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뜻의 특약을 말한다. 실권약관이 해제조건부계약인가 해제권의 유보인가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할 것이나, 실권약관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 해제계약(합의해제)은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소멸케 할 때 그 새로운 계약을 말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 법정해제

  • 법정해제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동안 상대방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제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계약의 내용·종류·성질에 따라 다를 것이나 상대방이 이행의 준비를 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주어야 한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결혼식을 위한 웨딩드레스, 배달 음식의 주문 등)

  •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경우 중 추완(보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미리 이행치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당사자가 최고를 하지 않고서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의 특약을 한 경우

  •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 이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일단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 계약이 해제되면 채권·채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여 당사자는 서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이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며 그 범위는

  • 원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나 이미 물건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멸실·훼손된 때에는 해제 당시의 시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반환하여야 할 물건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노무 기타 무형의 급부가 이루어졌다면 역시 해제 당시의 시가로 반환하여야 한다.

  • 금전은 수령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 548조 2항)

  • 계약을 해제할지라도 그 계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것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을 한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대체로 해제시의 시가가 표준이 된다.

  • 약정해제

  • 약정해제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제권을 보유하고, 그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약정해제의 효과는 법정해제와 대부분 같으나 약정해제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청구는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계약의 해지

  • 계약의 해지란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임대차, 고용, 임치계약 등)에서만 적용되고 소급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계약은 소멸하고 그 전까지의 것은 유효하게 잔존하게 된다. 또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급적으로 계약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상회복의무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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