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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관련 농업자금

농기계관련 농업자금

자금소개

  • 지원목적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음

  • 대출조건

  • 지원대상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로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구입하면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

  • 대출금리 : 연 2.0%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 7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 ①, ② 중 적은금액 이내
    ① 농림축산부에서 정한 융자지원 한도액
    ② 농기계 거래가격 × 80% - 보조금 (조사료용 보조금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농업기계가격집file : 지역농협, 농협은행 시ㆍ군지부, 대리점에서 열람가능

  • 대출사무소 : 농.축협,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대출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협농기계은행,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벼도정수율판정기,벼품위자동판정기,곡물냉각기에 한함)

대출절차

  • ① 농기계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

  • ② 대출신청자에 대한 대출심사 후 대출지원결정

  • ③ 대출신청자로부터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제출 받아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신청자, 기종, 규격, 형식, 수량 등)과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 공급 되었는지 여부를 사진 등으로 현지 확인

  • ④ 현지공급 확인 후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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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0 (목성리, 광양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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