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소개
지원목적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음
대출조건
지원대상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로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구입하면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
대출금리 : 연 2.0%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 7년 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 ①, ② 중 적은금액 이내① 농림축산부에서 정한 융자지원 한도액② 농기계 거래가격 × 80% - 보조금 (조사료용 보조금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농업기계가격집file : 지역농협, 농협은행 시ㆍ군지부, 대리점에서 열람가능
대출사무소 : 농.축협,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대출대상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협농기계은행,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벼도정수율판정기,벼품위자동판정기,곡물냉각기에 한함)
대출절차
① 농기계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
② 대출신청자에 대한 대출심사 후 대출지원결정
③ 대출신청자로부터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제출 받아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신청자, 기종, 규격, 형식, 수량 등)과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 공급 되었는지 여부를 사진 등으로 현지 확인
④ 현지공급 확인 후 대출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