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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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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과 실제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상품명

[목돈굴리기(예금)] 귀농Start예금(즉시연금형)

목돈예치 후 매월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아 귀농 (은퇴) 후 소득 단절기간을 대비하는 즉시 연금 상품

가입대상 개인
예치방식 거치식예금
가입시기 5년이내
내용
■ 상품특징

목돈예치 후 매월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아 귀농 (은퇴) 후 소득 단절기간을 대비하는 즉시 연금 상품

■ 가입대상

개인

■ 대상과목

정기예탁금

■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 가입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 연단위

■ 연금지급
  • 지급방법 : 고객 지정 연금지급계좌(입출식)로 자동이체
  • 지급시기 : 가입일의 매월 응당일
    • 해당 월에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일로 하고 공휴일이나 금융휴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지급
■ 연금구성 : 원금 + 이자
  • 원금 : 총원금을 지급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 지급
  • 이자
    • 매월 균등 지급되는 원금에 대해 연금지급기간 경과기간별 정기예탁금 이율로 이자계산
    • 계산된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지급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 지급하며 원미만 원리금은 최종 연금 지급회차에 합산
    • 가입기간 3년을 초과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기지급 원금은 변경전 이율로, 미지급원금은 변경된 이율로 재계산한 나머지 이자를 잔여기간동안 균등 지급
■ 기본이율
  • 매월 지급원금 건별로 연금지급기간 경과기간별 정기예탁금 약정 금리 적용
  •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3년 경과 시점의 3년제 정기예탁금 금리를 만기시까지 적용
■ 우대이율
  • 최고 0.2%p 내에서 농·축협별 적용(중도해지시 미지급원금, 만기후예금에 대하여 우대이율 미적용)
  •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p)

구분 우대조건 우대금리
귀농귀촌우대 귀농귀촌 고객 주1) 최고 0.02 이내
「귀농귀촌종합센터」 회원 가입 고객주2) 최고 0.02 이내
거래고객우대 연금(급여)이체 고객주3) 최고 0.02 이내
「귀농start통장」 가입고객주4) 최고 0.02 이내
가입금액 3천만원 이상 최고 0.02 이내
농축협별우대 농축협별 자체 우대 조건 (조합원, 하나로 고객, 공과금이체실적 등) 최고 0.10 이내


■ 만기후이율주1) 가입 농축협 소재 시군구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가입 농축협 소재 시군구로 전입한 고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주2)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회원으로 가입하고‘마이페이지’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한 고객
주3) 이 예금 가입월 전 3개월간 농축협 요구불통장에 공사적연금 또는 급여가 매월 이체된 실적이 있는 고객(급여이체는 하나로가족고객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을 따름)
주4) 이 예금과 통장 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정기예탁금 만기후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기지급원금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지급하고 미지급원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 기타
  • 압류등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금지급 응당일 이후 연금을 지급할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정기예탁금 만기후 금리 적용
  • 전입·전출, 질권설정 및 분할해지 불가

준법감시인심의필 2015-300호, (심의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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