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상품특징
여유자금을 수시로 자유롭게 적립 후 적립기간 만료일 이후 연금으로 받는 은퇴대비용 적금 상품
■ 가입대상
개인
■ 대상과목
자유적립적금
■ 적립금액
1회 납입금액 1만원 이상(초입금 10만원 이상)
■ 월 납입한도
5백만원 이내(1인당)
■ 계약기간
- 적금불입 : 1년 이상 10년 이내(연단위)
- 연금지급 : 1년 이상 10년 이내(연단위)
■ 기본이율 및 이자계산 방식
- 적금불입기간
- 약정이율 : 납입기간별 자유적립적금 금리 적용
- 가입 후 3년까지는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매 3년마다 변경 해당일의 3년제 자유적립적금 금리 적용
- 중도해지이율
- 적립기간 3년 미만시 자유적립적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 적립기간 3년 초과시 자유적립적금 3년제 기본이율 지급
-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간 중 약정이율
- 매월 균등 지급되는 원리금 건별로 연금지급기간 경과기간 별정기예탁금 금리 적용
- 연금지급기간 3년 초과 시 3년 초과 일부터 매년 1년제 정기예탁금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기지급원금은 변경전 이율로, 미지급원금은 변경된 이율로 나머지 이자를 잔여기간 동안 균등 지급
- 연금지급기간 중 중도해지이율
-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3년 미경과 해지 : 기지급 원금은 경과 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미지급 원금은 정기예탁금 중도해지 이율 적용(기지급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차감하여 지급)
-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3년 경과 후 해지 : 매월 지급 원금 건별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지급
■ 우대이율
최고 0.2%p 내에서 농·축협별 적용(연금지급, 중도해지, 재예치 및 만기후 적용 배제)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p)
| 구분 |
우대조건 |
우대금리 |
| 귀농귀촌우대 |
귀농귀촌 고객 주1) |
최고 0.02 이내 |
| 「귀농귀촌종합센터」 회원 가입 고객주2) |
최고 0.02 이내 |
| 거래고객우대 |
연금(급여)이체 고객주3) |
최고 0.02 이내 |
| 「귀농start통장」 가입고객주4) |
최고 0.02 이내 |
|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고객 |
최고 0.02 이내 |
| 농축협별우대 |
농축협별 자체 우대 조건
(조합원, 하나로 고객, 공과금이체실적 등)
|
최고 0.10 이내 |
주1) 각 고객별 상세내용은「귀농start예금(즉시연금형)」과 동일함. 단,‘귀농귀촌고객’우대이율은 적금불입기간 종료전까지 귀농귀촌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한 고객에 한하여 적용
■ 특별중도해지
-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적금 중 다음 애경사 사유로 중도해지시 기본이율 적용(적금 불입기간 중에만 적용)
- 사유 : 본인의 귀농귀촌, 환갑, 칠순, 팔순, 구순, 백순, 자녀 결혼, 본인 및 배우자 병원 입원
- 적용기간 : 사유발생 전후 3개월간 혜택 제공
■ 기타
- 압류등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금지급 응당일 이후 연금을 지급할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정기예탁금 만기후 금리 적용
- 연금지급기간 중 질권설정 불가
준법감시인심의필 2015-300호, (심의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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