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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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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과 실제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상품명

[목돈모으기(적금)] 귀농Start적금(연금지급형)

여유자금을 수시로 자유롭게 적립 후 적립기간 만료일 이후 연금으로 받는 은퇴대비용 적금 상품

가입대상 개인
예치방식 자유적립식
가입시기 기타
내용
■ 상품특징

여유자금을 수시로 자유롭게 적립 후 적립기간 만료일 이후 연금으로 받는 은퇴대비용 적금 상품

■ 가입대상

개인

■ 대상과목

자유적립적금

■ 적립금액

1회 납입금액 1만원 이상(초입금 10만원 이상)

■ 월 납입한도

5백만원 이내(1인당)

■ 계약기간
  • 적금불입 : 1년 이상 10년 이내(연단위)
  • 연금지급 : 1년 이상 10년 이내(연단위)
■ 기본이율 및 이자계산 방식
  • 적금불입기간
    • 약정이율 : 납입기간별 자유적립적금 금리 적용
      • 가입 후 3년까지는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매 3년마다 변경 해당일의 3년제 자유적립적금 금리 적용
    • 중도해지이율
      • 적립기간 3년 미만시 자유적립적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 적립기간 3년 초과시 자유적립적금 3년제 기본이율 지급
  •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간 중 약정이율
      • 매월 균등 지급되는 원리금 건별로 연금지급기간 경과기간 별정기예탁금 금리 적용
      • 연금지급기간 3년 초과 시 3년 초과 일부터 매년 1년제 정기예탁금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기지급원금은 변경전 이율로, 미지급원금은 변경된 이율로 나머지 이자를 잔여기간 동안 균등 지급
    • 연금지급기간 중 중도해지이율
      •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3년 미경과 해지 : 기지급 원금은 경과 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미지급 원금은 정기예탁금 중도해지 이율 적용(기지급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차감하여 지급)
      •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3년 경과 후 해지 : 매월 지급 원금 건별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지급
■ 우대이율

최고 0.2%p 내에서 농·축협별 적용(연금지급, 중도해지, 재예치 및 만기후 적용 배제)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p)

구분 우대조건 우대금리
귀농귀촌우대 귀농귀촌 고객 주1) 최고 0.02 이내
「귀농귀촌종합센터」 회원 가입 고객주2) 최고 0.02 이내
거래고객우대 연금(급여)이체 고객주3) 최고 0.02 이내
「귀농start통장」 가입고객주4) 최고 0.02 이내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고객 최고 0.02 이내
농축협별우대

농축협별 자체 우대 조건

(조합원, 하나로 고객, 공과금이체실적 등)

최고 0.10 이내

주1) 각 고객별 상세내용은「귀농start예금(즉시연금형)」과 동일함. 단,‘귀농귀촌고객’우대이율은 적금불입기간 종료전까지 귀농귀촌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한 고객에 한하여 적용

■ 특별중도해지
  •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적금 중 다음 애경사 사유로 중도해지시 기본이율 적용(적금 불입기간 중에만 적용)
    • 사유 : 본인의 귀농귀촌, 환갑, 칠순, 팔순, 구순, 백순, 자녀 결혼, 본인 및 배우자 병원 입원
    • 적용기간 : 사유발생 전후 3개월간 혜택 제공
■ 기타
  • 압류등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금지급 응당일 이후 연금을 지급할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정기예탁금 만기후 금리 적용
  • 연금지급기간 중 질권설정 불가

준법감시인심의필 2015-300호, (심의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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