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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픔특징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맺고 이어주는 금융상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법인
■ 대상과목
정기예탁금
■ 가입금액
100만원이상 제한없음
■ 가입(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월단위(회전기간 배수)
■ 회전기간
1년 이내 월 단위
■ 회전기간 적용기준
- 회전기간은 가입기간 이내에서 이율을 변경 적용하는 단위기간을 말하며 이율결정일은 신규일 및 신규일로부터 매 회전기간 만료일로 함
- 회전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율을 적용함. 만료일에 해당 날짜가 없는 경우 그 달 말일을 만료일로 함
- 회전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이거나 해당 날짜가 없어 달리 정해진 경우라도 다음 회전기간 만료일은 당초 정당한 회전주기의 만료일을 적용
■ 이자지급방식
- 월이자지급식 : 회전기간 내 회전기간별로 계산한 총이자를 회전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
단, 회전주기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 가능
- 회전기간 이자지급식 : 회전기간별 이자 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 회전기간마다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것으로 보고 해지시 지급
■ 적용이율
- 기본이율 : 회전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탁금 기본이율
- 우대이율 (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 적용)
- 우대조건을 충족하고 이 예금 회전기간 충족 시 또는 만기유지 시 해당 우대이율을 기본이율에 추가하여 제공. 단, 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로 적용하되 우대이율의 최고한도는 연 0.5%p 이내로 적용
| 우대조건 |
우대금리(연 최고) |
| 1. ‘조합원’ 우대금리주1)(준조합원 포함) |
0.1%p 이내 |
| 2. 행복이음 패키지 보유고객주2) |
0.1%p 이내 |
| 3. 농·축협별 자체 우대 |
0.3%p 이내 |
주1) 신규가입시 본 예적금 가입 농축협의 조합원(준조합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2) 신규시 행복이음패키지 상품군 보유고객에 대해 우대금리가 자동적용(예탁금 관리 농축협이 동일하여야 하며 신규시점 활동계좌(적립·거치식 상품에 대해서는 중도·만기해지 후 재예치 계좌(해지일포함 7영업일이내 신규시 재예치로 인정)포함)만 인정가능함)
주3) 우대금리는 신규시 반영.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불가함 (회전기간별 우대금리 적용불가)
■ 중도해지이율(연%, 세전)
- 신규일 이후 1회전기간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시에는 가입일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1회전 이상 경과 한 후에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일로부터 최종이율결정일 전일까지는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최종 이율결정일 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최종이율결정일당시의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후 이율
정기예탁금 만기후이율 적용방법에 따름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8-174, 20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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