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상품특징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실업급여,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요양비, 긴급지원자금,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예금
거래조건
적용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약관 및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작성기준일 : 20 . . .)
| 요건 |
이율(%p) |
| 가입자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5.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수급자(통장부기명: 실업급여지킴이통장)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급여수급자 (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7.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수급자(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8.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수급권자 (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11.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정하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 (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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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과목 |
자립예탁금 |
| 예치한도 |
제한없음 |
| 이자계산 기준일 |
3월,6월,9월,12월의 넷째 토요일 |
| 적용이율(세전) |
연 % |
|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 |
| 우대이율(세전) |
최대 연 0.3% 이내(농·축협별 기본이율+우대이율)
- 일별잔액 1백만원 이하만 적용
- 일별잔액 1백만원 초과시 대상과목 기본이율 적용
- 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농·축협별 등록 시부터 적용 |
| 우대서비스 |
우대조건 |
전월말 기준 이 통장으로 수급급여가 입금된 실적이 있는 경우 |
| 우대기간 |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
| 면제수수료 |
- 자기앞수표연동발행·제증명서발급·통장(증서)재발행수수료
- 인터넷(스마트)/텔레/모바일뱅킹 수수료
- 농·축협(농협은행 제외) 창구거래시 창구출금과 연동한 송금수수료
(타행송금 포함)면제(`17.1.31.부터 적용)
- CD/ATM기 이용수수료(타행이체, 농협은행기기 이용포함) |
| 계약의 신규 및 해지 |
영업점에서 신규/해지 가능 |
유의사항
- 이 예금 중 「행복지킴이통장」은 해당 수급자 확인서(가입대상별로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급)를 제출하고, 가입신청(1인 1계좌원칙)하여야 하며 가입 후에는 이 예금의 통장표제부 사본을 지자체/공단/수협중앙회 등 해당수급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압류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하나의 계좌로 가입자격별 다수의 압류금지 수급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 예금 중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은 「행복지킴이통장」과 별도로 운영되며, 실업급여 수급금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 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이 예금은 기존 다른 상품에서의 전환 및 이 예금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 적용금리(우대금리가 있는 경우 우대금리 포함)는 농ž축협에서 정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2017-279, 2017.11.14)
예금자보호
- 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ㆍ축협별로 적용하며, 동일한 농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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