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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예금상품
  • ※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과 실제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상품명

[입출금자유예금] 나의살던고향종합통장

농축협은 고객의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고객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향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고객이 지정한 고향에 지원하여 고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

가입대상 개인
예치방식 자유입출금
가입시기 기타
내용

상품특징

  • 금융상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고향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상품 ‘내고향돕기’를 테마로 하여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우대금리는 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음), 패키지 상품 가입 시 수수료면제 등
■ 가입자격

개인(1인1계좌)

■ 대상과목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 예치한도

제한없음

■ 이자계산기준일

3월,6월,9월,12월의 넷째 토요일

■ 원가일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

■ 우대금리
  • 우대조건
    • 전 결산기 평잔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차 결산기간 동안 일별잔액 50만원까지 적용
  • 적용금리
    • 일별잔액 50만원 이내 최대 연 1.0%이내(농축협별 기본이율+우대금리)
    • 일별잔액 50만원 초과시 해당 예탁금 기본이율 적용
    • 우대이율 미적용 시 대상과목 기본이율이 적용
  •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서비스
  • 우대조건
    • 매월말 기준 본 통장과 ‘내고향’패키지상품(종합통장대출, 거치식 예금, 적립식예금) 상품 보유시
  • 우대기간
    • 익월 11일부터 익익월 10일까지 수수료면제
  • 면제수수료
    •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월 5회)
    • 농·축협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출금수수료 면제(월 5회)
■ 신규가입 및 계약해지

영업점에서 신규 및 해지 가능

준법감시인심의필 No.2016-148호 2016.5.10.

예금자보호

  • 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ㆍ축협별로 적용하며, 동일한 농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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