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격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대상과목
자유적립적금
■ 가입금액
최소 가입금액 1만원 이상, 회차별 불입액 1만원 이상, 분기 불입액 최대 90만원
■ 계약기간
3년 단일 (계약기간 연장 불가)
■ 기본이율(연%, 세전)
자유적립적금 36개월 이상 이율
■ 우대이율(연%p, 세전)
- 우대조건을 충족하고 이 예금을 만기해지하는 경우 해당 우대이율을 기본이율에 추가하여 제공. 단, 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로 적용하되 어깨동무금리를 제외한 우대이율의 최고한도는 0.4%p 이내로 적용
- 어깨동무금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가입한 농업인 고객이 본 적금 교차가입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적금가입 다음해 1월말 이내 금리 결정
| 우대조건 |
우대금리(연 최고) |
| 1. ‘조합원’ 우대금리주1)(준조합원 포함) |
0.1%p 이내 |
| 2. 가입월부터 만기전전월까지 농축협 채움/BC카드주2) 승인실적 300만원 이상(현금서비스 제외) |
0.1%p 이내 |
| 3. 가입월부터 만기전전월까지 경제사업이용실적주3) 100만원이상 |
0.1%p 이내 |
| 4. 농·축협별 자체 우대 |
0.1%p 이내 |
| 5. 어깨동무금리주5) |
3.0%p 이내 |
주1) 신규시점에서 본 예적금 가입 농축협의 조합원(준조합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2) 본 적금 관리 농축협과 카드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체크카드 승인실적 포함
주3) 경제사업이용실적은 유통,구매,판매,가공,기타(퇴비,공판장)관련한 매입 또는 매출 이용실적을 말하며, 농협판매장 이용실적은 각 매장별 멤버쉽 가입 후 결제시 고객이 적립요청한 실적에 한하여 산정됨.
단 채움카드(체크카드 포함) 발급 고객은 멤버쉽 자동가입되며, 마트 외의 실적은 거래시 거래처코드 입력건 또는 채움카드 결제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됨
주4) 어깨동무금리 적용대상 : 본적금 가입시점에 유효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계좌(관리점 동일여부 미체크)를 보유한 고객(농업인)에 한하며, 가입시점이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분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어깨동무금리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아름다운동행기금 조성금액과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다음해 1월 말 이내 금리수준을 결정하여 반영하며 적용금리는 금리반영이 완료된 이후 확인가능. 본 적금 가입시기 및 기금조성규모에 따라 어깨동무금리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
주5) 금리우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에 확인서명토록 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으며 우대조건 1,2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는 신규시 반영되나 3,4.5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는 거래실적 도달시 또는 금리 결정시 반영
주6) 우대금리는 만기해지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중도해지이율(연 %, 세전)
| 경과기간 |
이율/적용률(주) |
경과기간 |
이율/적용률(주) |
| 1개월미만 |
보통예탁금이율 |
12개월미만 |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 3개월미만 |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24개월미만 |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 6개월미만 |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24개월이상 |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주) 중도해지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가입일 당시의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만기후이율(연 %, 세전)
| 경과기간 |
적용이율 |
| 만기후 12개월이내 |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경과기간별 적용률(주) |
| 만기후 24개월이내 |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경과기간별 적용률(주) |
| 만기후 24개월초과 |
보통예탁금이율 |
주) 만기후이율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이자지급방식
해당 예탁금별 이자지급방식 적용
■ 세제관련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신규가입 및 해지
영업점에서 신규가입 및 해지 가능
■ 농업자금특별 중도해지
가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예금으로 가입자본인의 농업자금 활용을 사유로 중도해지 요청시 우대금리를 제외한 가입당시의 약정금리 적용
인정사유 및 해당서류
| 인정사유 |
해당서류 |
| 1. 농업인의 농·축산용 토지, 주택, 축사 등의 임차·매매 |
농지원부(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 해당 계약서 |
| 2. 농기구 등 농자재, 가축 구입 |
관련 영수증, 낙찰관련 서류 등 |
| 3. 농업인월급제 약정 |
지자체 발급 선정확인서 또는 농축협 출하선급금 약정 서류 |
| 4. 풍·수해, 병충해, 설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농업 소득감소 |
농지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 지정,정부 보조금 지급대상 지정, 구제역 또는 AI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예적금 가입 농·축협에서 관련 서류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부가서비스
외화환전 및 해외송금 환율우대 서비스(가입기간 한정)
- 가입고객이 농축협 창구에서 외화환전 또는 해외송금 거래시 아래의 우대율 적용
| 거래구분 |
우대율 |
| 외화환전(매입/매도) |
USD/JPY/EUR/CNY에 한하여 50% |
| 해외송금 |
USD/JPY/EUR에 한하여 50%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7-138, 20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