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개요
귀농귀촌(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최장 20년까지 적립할 수 있는 장기 적금 상품
■ 가입대상
개인
■ 대상과목
자유적립적금
■ 계약기간
1년 이상 20년 이내 연단위
■ 적립금액
1회 납입금액 1만원 이상(초입금 10만원 이상)
■ 월 납입한도
5백만원 이내(1인당)
■ 기본이율
- 자유적립적금 연차별 금리적용(매년 응당일에 변경 적용)
- 적립기간 : 자유적립적금 1년제 금리
- 재예치기간 : 자유적립적금 각각 2년제(재예치 1년차) 3년제 (재예치 2년차 이상) 금리
■ 우대이율
최고 0.2%p 내에서 농·축협별 적용(중도해지 및 인출 금액은 적용제외)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p)
| 구분 |
우대조건 |
우대금리 |
| 귀농귀촌우대 |
귀농귀촌 고객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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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종합센터」 회원 가입 고객주2) |
최고 0.02 이내 |
| 거래고객우대 |
연금(급여)이체 고객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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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start통장」 가입고객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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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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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협별우대 |
농축협별 자체 우대 조건 (조합원, 하나로 고객, 공과금이체실적 등) |
최고 0.10 이내 |
㈜ 각 고객별 상세내용은「귀농start예금(즉시연금형)」과 동일함. 단,‘귀농 귀촌고객’우대이율은 만기전까지 귀농귀촌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한 고객에 한하여 적용
■ 거래방법
- 계약기간 중 적립액은 연 단위로 부리하며 매년 적립원리금을 별개의 예금으로 간주하여 관리 (적립 연차별 각각의 회차 부여)
- 별개의 예금으로 간주된 원리금은 매년 가입일 응당일에 부리하여 자동 재예치 처리
- 매년 재예치된 원리금은 재예치 이후 언제든지 인출 가능
■ 인출시 금리적용
| 구분 |
적용금리 |
| 연 단위 기간 |
기본금리 |
| (재예치 후) 1년 미만의 기간 |
만기후금리 |
| 자동 재예치전 적립액 인출 |
중도해지금리 |
매 연차별 1회분 납입 전에 이전 적립원리금 전부 인출시 계좌 해지 처리
- 재예치 후 적립기간 중 1년간 입금이 없으면 이후 추가적립 불가
준법감시인심의필 2015-300호, (심의일 2015.10.15)
■ 예금자보호
- 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ㆍ축협별로 적용하며, 동일한 농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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