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상품개요
목돈예치 후 매월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아 귀농 (은퇴) 후 소득 단절기간을 대비하는 즉시 연금 상품
■ 가입대상
개인
■ 대상과목
정기예탁금
■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 가입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 연단위
■ 연금지급
- 지급방법 : 고객 지정 연금지급계좌(입출식)로 자동이체
- 지급시기 : 가입일의 매월 응당일
- 해당 월에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일로 하고 공휴일이나 금융휴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지급
■ 연금구성 : 원금 + 이자
- 원금 : 총원금을 지급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 지급
- 이자
- 매월 균등 지급되는 원금에 대해 연금지급기간 경과기간별 정기예탁금 이율로 이자계산
- 계산된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지급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 지급하며 원미만 원리금은 최종 연금 지급회차에 합산
- 가입기간 3년을 초과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기지급 원금은 변경전 이율로, 미지급원금은 변경된 이율로 재계산한 나머지 이자를 잔여기간동안 균등 지급
■ 기본이율
- 매월 지급원금 건별로 연금지급기간 경과기간별 정기예탁금 약정 금리 적용
-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3년 경과 시점의 3년제 정기예탁금 금리를 만기시까지 적용
■ 우대이율
- 최고 0.2%p 내에서 농·축협별 적용(중도해지시 미지급원금, 만기후예금에 대하여 우대이율 미적용)
-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p)
| 구분 |
우대조건 |
우대금리 |
| 귀농귀촌우대 |
귀농귀촌 고객 주1) |
최고 0.02 이내 |
| 「귀농귀촌종합센터」 회원 가입 고객주2) |
최고 0.02 이내 |
| 거래고객우대 |
연금(급여)이체 고객주3) |
최고 0.02 이내 |
| 「귀농start통장」 가입고객주4) |
최고 0.02 이내 |
| 가입금액 3천만원 이상 |
최고 0.02 이내 |
| 농축협별우대 |
농축협별 자체 우대 조건
(조합원, 하나로 고객, 공과금이체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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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0.10 이내 |
주1) 가입 농축협 소재 시군구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가입 농축협 소재 시군구로 전입한 고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주2)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회원으로 가입하고‘마이페이지’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한 고객
주3) 이 예금 가입월 전 3개월간 농축협 요구불통장에 공사적연금 또는 급여가 매월 이체된 실적이 있는 고객(급여이체는 하나로가족고객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을 따름)
주4) 이 예금과 통장 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만기후이율
정기예탁금 만기후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기지급원금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지급하고 미지급원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 기타
- 압류등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금지급 응당일 이후 연금을 지급할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정기예탁금 만기후 금리 적용
- 전입·전출, 질권설정 및 분할해지 불가
준법감시인심의필 2015-300호, (심의일 2015.10.15)
■ 예금자보호
- 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ㆍ축협별로 적용하며, 동일한 농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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