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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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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과 실제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상품명

[농축협특색상품] 귀농Start예금(자금운용형)

만기이자를 월복리로 계산·지급하는 고금리 정기성 상품

가입대상 개인
예치방식 정기적립식
가입시기 3년이내
내용
■ 상품개요

만기이자를 월복리로 계산·지급하는 고금리 정기성 상품

■ 가입대상

개인

■ 대상과목

정기예탁금(복리식정기예탁금)

■ 가입기간

1년이상 3년이내 월단위

■ 이자지급방법

만기이자지급식(복리식)

■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 기본이율

계약기간별 정기예탁금 기본이율

■ 우대이율

최고 0.2%p 내에서 농·축협별 적용(중도해지,만기후 적용 배제)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p)

구분 우대조건 우대금리
귀농귀촌우대 귀농귀촌 고객 주1) 최고 0.02 이내
「귀농귀촌종합센터」 회원 가입 고객주2) 최고 0.02 이내
거래고객우대 연금(급여)이체 고객주3) 최고 0.02 이내
「귀농start통장」 가입고객주4) 최고 0.02 이내
가입금액 3천만원 이상 최고 0.02 이내
농축협별우대

농축협별 자체 우대 조건

(조합원, 하나로 고객, 공과금이체실적 등) 

최고 0.10 이내
  • 주1) 가입 농축협 소재 시군구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가입 농축협 소재 시군구로 전입한 고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 주2)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회원으로 가입하고‘마이페이지’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한 고객
  • 주3) 이 예금 가입월 전 3개월간 농축협 요구불통장에 공사적연금 또는 급여가 매월 이체된 실적이 있는 고객(급여이체는 하나로가족고객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을 따름)
  • 주4) 이 예금과 통장 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준법감시인심의필 2015-300호, (심의일 2015.10.15)

■ 예금자보호

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ㆍ축협별로 적용하며, 동일한 농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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