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상품개요
만기이자를 월복리로 계산·지급하는 고금리 정기성 상품
■ 가입대상
개인
■ 대상과목
정기예탁금(복리식정기예탁금)
■ 가입기간
1년이상 3년이내 월단위
■ 이자지급방법
만기이자지급식(복리식)
■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 기본이율
계약기간별 정기예탁금 기본이율
■ 우대이율
최고 0.2%p 내에서 농·축협별 적용(중도해지,만기후 적용 배제)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p)
| 구분 |
우대조건 |
우대금리 |
| 귀농귀촌우대 |
귀농귀촌 고객 주1) |
최고 0.02 이내 |
| 「귀농귀촌종합센터」 회원 가입 고객주2) |
최고 0.02 이내 |
| 거래고객우대 |
연금(급여)이체 고객주3) |
최고 0.02 이내 |
| 「귀농start통장」 가입고객주4) |
최고 0.02 이내 |
| 가입금액 3천만원 이상 |
최고 0.02 이내 |
| 농축협별우대 |
농축협별 자체 우대 조건
(조합원, 하나로 고객, 공과금이체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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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0.10 이내 |
- 주1) 가입 농축협 소재 시군구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가입 농축협 소재 시군구로 전입한 고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 주2)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회원으로 가입하고‘마이페이지’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한 고객
- 주3) 이 예금 가입월 전 3개월간 농축협 요구불통장에 공사적연금 또는 급여가 매월 이체된 실적이 있는 고객(급여이체는 하나로가족고객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을 따름)
- 주4) 이 예금과 통장 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준법감시인심의필 2015-300호, (심의일 2015.10.15)
■ 예금자보호
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ㆍ축협별로 적용하며, 동일한 농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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