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명 | [입출금자유예금] 조합원준조합원우대통장 농축협 주거래고객인 조합원·준조합원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수수료면제, 채움포인트 적립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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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 개인 | ||||||||
| 예치방식 | 자유입출금 | ||||||||
| 가입시기 | 기타 | ||||||||
| 내용 | ■ 상품특징축협 주거래고객인 조합원·준조합원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수수료면제, 채움포인트 적립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상품특징농축협 주거래고객인 조합원·준조합원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수수료면제, 채움포인트 적립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가입대상농협법에 의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인 개인(1인1계좌) ■ 대상과목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 통장전환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에서 본 상품으로 전환 가능, 타상품으로 전환 불가 ■ 적용이율
주) 일별잔액 1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대상과목 기본이율 적용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 전월 말 기준으로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 통장 거래 시 다음의 우대서비스를 제공 단, 신규(전환) 일로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는 (1 ~ 4)서비스를 조건없이 면제
주)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은행 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는 제외 준법감시인심의필 2015-12호, (심의일 2015.1.16) ■ 예금자보호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