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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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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과 실제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상품명

[입출금자유예금] 농협행복통장

사회소외계층에게 금리우대 및 수수료면제 서비스 제공

가입대상 개인
예치방식 자유입출금
가입시기 제한없음
내용
■ 상품특징

사회소외계층에게 금리우대 및 수수료면제 서비스 제공

■ 가입대상

개인(1인 1계좌)

■ 대상예금

자립예탁금

■ 적용금리

자립예탁금 기본 금리

■ 우대서비스
  • 금리우대 : 최대 2.0%p이내(매일잔액기준 1백만원이내)
  • 적용조건 : 결산기 평잔 50만원이상 이면서 결산전 3개월간(전월, 전전월, 전전전월) 본 통장에 카드[채움·농협BC(체크 포함)]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 적용기간 : 매결산일에 우대이율 적용 대상계좌를 선정하여 다음 결산기 적용(매결산기 마다 대상계좌를 재선정)
■ 수수료 면제
  • 대상수수료 : 인터넷(스마트뱅킹 포함), 모바일 타행이체수수료, 농·축협 CD/ATM수수료(타행이체 포함)
  • 적용조건 : 본 통장에 전월말 기준 매월 10만원이상 카드[채움· 농협BC(체크포함)]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 적용기간 : 당월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 적용. 단, 최초 가입일 부터 익익월 10일까지 적용요건과 상관없이 일괄 면제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홀로사는 노인(만65세이상), 결혼이민 여성은 적용조건에 상관없이 금리우대 및 수수료면제 서비스 제공

구분 확인서류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홀로사는 노인(만65세이상)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 여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ㆍ축협별로 적용하며, 동일한 농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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