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상품특징
급여이체고객에게 금리우대 및 수수료우대 서비스제공
■ 가입대상
만 18세이상 실명의 개인
■ 대상예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 가입좌수 및 금액
1인 1통장, 금액 제한 없음(기존급여통장 가입자는 신규 불가)
■ 적용이율
대상예금 기본이율
■ 통장전환
- 기존 계좌 전환가능(급여통장포함)
- 기존 급여통장 중 보통예탁금,알짜배기예탁금은 전환불가
-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에서 본 상품으로 전환 가능
■ 판매중단
신상품 출시후 기존 급여통장 판매중단
■ 우대서비스
금융수수료면제
전월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이면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를 아래와 같이 면제. 단, 신규(전환)계좌는 신규(전환)일로부터 익익월 말일까지는 면제. 잔여횟수는 이월되지 않음.
| 면제조건 |
면제대상수수료 |
면제횟수 |
| 전월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 전자금융이용수수료(인터넷, 모바일, 스마트, 텔레뱅킹(상담원포함) 타행이체수수료)
- 농·축협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현금인출 수수료
- 예금관련 제수수료 : 자기앞수표 연동발행, 제증명서 발급, 통장/증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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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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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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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회 |
단, 타행간 자동이체 수수료(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 금리우대 서비스
결산일 전월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이상 + 전(前) 결산기간 평잔 50만 원 이상이면 전(前) 결산기간 평잔에 따라 금차 결산기간에 우대금리 제공
전(前)결산
기간 평잔 |
50만원
미만 |
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1,000만원
이상 |
| 금차결산 기간 적용금리 (세전) |
대상예금 과목 기본금리 적용 |
최고 연 0.5% |
최고 연 1.0% |
최고 연 1.5% |
최고 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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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잔액 2,000만원까지만 위의 금리 적용
(2,000만원 초과분은 대상예금과목 기본금리 적용) |
금차결산기간 적용금리는 기본금리를 포함한 금리임. 우대금리 미등록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우대금리 서비스
- 대상고객 : 전월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우대내용 : 직장인신용대출 실행시 대출금리 – 0.1% 우대
■ 직장명 등록 서비스
- 대상고객 : 고객이 직장근무 사실에 대한 서류 제출시
- 우대내용 : 상품 부기명에 직장명 사용가능 (통장거래란에 표시)
■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
- 대상고객 : 전월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우대내용 : 환전 수수료 : USD/JPY/EUR 50%, CNY 30% 할인
■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
급여이체는 전월말 기준 최근 3개월간 2개월이상 입금되어야 하며 다음의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함
| 구분 |
면제대상수수료 |
| 타행에서 입금하는 경우 |
- 통장 기록사항에 「급여, 월급, 봉급, 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급료, 임금, 수당, 연금」 문자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여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 고객이 급여이체일 등록을 요청하여 급여이체일 등록신청서와 급여확인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등)를 제출하고 전산에 등록된 급여이체일 (±1영업일 포함)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입금분 중 “급여코드”를 부여받아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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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에서 입금하는 경우 |
- 고객이 급여이체일 등록을 요청하여 급여이체일 등록신청서와 급여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등)를 제출하고 전산에 등록된 급여이체일(±1영업일 포함)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 창구입금 : “급여코드”입력분만 인정
- 기업인터넷뱅킹 입금 : “급여코드”입력분만 인정
- 하나로펌뱅킹(플러스) : “급여코드”입력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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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
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ㆍ축협별로 적용하며, 동일한 농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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