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예금상품

예금상품
  • ※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과 실제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상품명

[입출금자유예금] 농협급여통장플러스

급여이체고객에게 금리우대 및 수수료우대 서비스제공

가입대상 개인
예치방식 자유입출금
가입시기 제한없음
내용
■ 상품특징

급여이체고객에게 금리우대 및 수수료우대 서비스제공

■ 가입대상

만 18세이상 실명의 개인

■ 대상예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 가입좌수 및 금액

1인 1통장, 금액 제한 없음(기존급여통장 가입자는 신규 불가)

■ 적용이율

대상예금 기본이율

■ 통장전환
  • 기존 계좌 전환가능(급여통장포함)
  • 기존 급여통장 중 보통예탁금,알짜배기예탁금은 전환불가
  •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에서 본 상품으로 전환 가능
■ 판매중단

신상품 출시후 기존 급여통장 판매중단

■ 우대서비스

금융수수료면제
전월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이면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를 아래와 같이 면제. 단, 신규(전환)계좌는 신규(전환)일로부터 익익월 말일까지는 면제. 잔여횟수는 이월되지 않음.

면제조건 면제대상수수료 면제횟수
전월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전자금융이용수수료(인터넷, 모바일, 스마트, 텔레뱅킹(상담원포함) 타행이체수수료)
  • 농·축협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현금인출 수수료
  • 예금관련 제수수료 : 자기앞수표 연동발행, 제증명서 발급, 통장/증서 재발급
제한없음

농·축협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10회

단, 타행간 자동이체 수수료(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 금리우대 서비스

결산일 전월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이상 + 전(前) 결산기간 평잔 50만 원 이상이면 전(前) 결산기간 평잔에 따라 금차 결산기간에 우대금리 제공

전(前)결산
기간 평잔
50만원
미만
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000만원
이상
금차결산 기간 적용금리 (세전) 대상예금 과목 기본금리 적용 최고 연 0.5% 최고 연 1.0% 최고 연 1.5% 최고 연 2.0%

일별잔액 2,000만원까지만 위의 금리 적용

(2,000만원 초과분은 대상예금과목 기본금리 적용)
금차결산기간 적용금리는 기본금리를 포함한 금리임. 우대금리 미등록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우대금리 서비스
  • 대상고객 : 전월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우대내용 : 직장인신용대출 실행시 대출금리 – 0.1% 우대
■ 직장명 등록 서비스
  • 대상고객 : 고객이 직장근무 사실에 대한 서류 제출시
  • 우대내용 : 상품 부기명에 직장명 사용가능 (통장거래란에 표시)
■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
  • 대상고객 : 전월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우대내용 : 환전 수수료 : USD/JPY/EUR 50%, CNY 30% 할인
■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

급여이체는 전월말 기준 최근 3개월간 2개월이상 입금되어야 하며 다음의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함

구분 면제대상수수료
타행에서 입금하는 경우
  • 통장 기록사항에 「급여, 월급, 봉급, 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급료, 임금, 수당, 연금」 문자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여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 고객이 급여이체일 등록을 요청하여 급여이체일 등록신청서와 급여확인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등)를 제출하고 전산에 등록된 급여이체일 (±1영업일 포함)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입금분 중 “급여코드”를 부여받아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농협에서 입금하는 경우
  • 고객이 급여이체일 등록을 요청하여 급여이체일 등록신청서와 급여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등)를 제출하고 전산에 등록된 급여이체일(±1영업일 포함)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 창구입금 : “급여코드”입력분만 인정
  • 기업인터넷뱅킹 입금 : “급여코드”입력분만 인정
  • 하나로펌뱅킹(플러스) : “급여코드”입력분만 인정
■ 예금자보호

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ㆍ축협별로 적용하며, 동일한 농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합니다.)

  • 홈페이지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영상정보취급방침
  • 신용정보활용체제
  • 이용약관

광양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0 (목성리, 광양농협)

대표: 허순구 E-mail: dandyjjy@naver.com 통신판매 신고번호: 전남광양 2008-208호 사업자등록번호: 416-82-01592

TEL. 061-760-2233 FAX. 061-762-4778

가입사실확인
광양읍농협, 광양로컬푸드직매장, 광양하나로마트, 금융, 보험, 광양 쌀, 복분자 판매. 광양특산물판매, 유통자재, 교육, 신용, 공제 지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