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상품특징
농축협 주거래고객인 조합원·준조합원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우대금리제공, 특별중도해지 서비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가입대상
농협법에 의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인 개인
■ 대상과목
자유적립적금
■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월단위
■ 가입금액
초입금 1만원 이상 매회 1천원 이상(계좌별), 매월 5백만원 이내(1인당) 단, 계약기간 3/4 경과 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전 적립누계액의 1/2 이내
■ 적용이율
- 기본이율 : 자유적립적금 기본이율
- 우대이율 : 최대 0.6%p 내에서 농·축협별 적용(만기해지시 적용)
| 우대조건 |
우대이율 |
(준)조합원
가입기간 우대 |
가입기간 5년 미만주1) |
최고 0.05 |
| 가입기간 5년 이상주1) |
최고 0.10 |
경제사업
이용실적 우대 |
가입월~만기전전월까지 판매·구매·마트사업 이용실적주2)
- 이용실적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
최고 0.10 |
| - 이용실적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최고 0.20 |
| 교차거래 우대 |
조합원·준조합원우대통장을 가입한 경우주3) |
최고 0.10 |
| 가입월~만기전전월까지 조합원·준조합원우대 통장을「UMS프리미엄서비스(유료)」에 가입한 경우 |
최고 0.05 |
가입월~만기전전월까지 농·축협 NH채움/농협 BC(신용/체크) 카드 이용실적주4)
- 월평균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최고 0.10 |
| - 월평균 50만원 이상 |
최고 0.15 |
- 주1) 이 적금의 관리 농·축협과 (준)조합원 가입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만 적용
- 주2) 판매·구매·마트이용실적 : 유통, 구매, 판매와 관련된 매입 또는 매출의 이용실적
- 주3) 이 적금과 통장의 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조합원·준조합원 우대통장」 선 가입 후 보유고객에 한함
- 주4) 이 적금과 카드의 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 이용실적은 승인실적 기준이며, 현금서비스는 제외됨준법감시인심의필 2015-12호, (심의일 2015.1.16)
■ 예금자보호
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ㆍ축협별로 적용하며, 동일한 농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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