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명 | [목돈모으기(적금)] 나의살던고향적금 금융상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고향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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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 개인 | ||||||||||||||||||||||||||||||||
| 예치방식 | 정기적립식 | ||||||||||||||||||||||||||||||||
| 가입시기 | 3년이내 | ||||||||||||||||||||||||||||||||
| 내용 | ■ 상품특징금융상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고향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상품 (적금평잔의 0.02%를 고향지원기금으로 농협이 출연하며 고객은 희망시 월정액 적립금으로 고향지원 가능) ■ 가입자격실명의 개인 ■ 대상과목정기적금 ■ 가입금액월 1천원 이상 3만원 이하 ■ 계약기간6개월 이상 3년 이내 월단위(계약기간 연장 불가) ■ 우대이율 (연%p, 세전)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이 적금을 만기 해지하는 경우 해당 우대이율을 기본이율에 추가하여 제공. 단, 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로 적용하되 우대이율의 최고한도는 0.4%p 이내로 적용
㈜ 본 적금과 입출식,거치식예금 관리점이 동일한 농·축협일 경우에 한하며, 우대이율은 항목별 최고 우대이율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로 가입시점에 적용됨
중도해지이율 (연 %, 세전)
㈜ 중도해지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가입일 당시의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만기후이율 (연 %, 세전)
㈜ 만기후이율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이자지급방식만기일시지급식 ■ 세제관련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신규 가입 및 해지영업점에서 신규 가입 및 해지 가능 ■ 예금자보호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