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상품특징
통일시대 준비 및 국민의 통일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사회공익형 금융상품
■ 판매기간
2014.12.10 ~
■ 가입대상
개인
■ 대상과목
정기예탁금
■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5억원 이내
■ 가입(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연단위
■ 금리
- 기본이율 : 정기예탁금 기본이율
- 우대이율 최고 0.5%p 이내(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ㆍ축협별 적용)
-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조건 |
우대이율 (%p) |
비고 |
| 특별우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실향민(이북5도민 포함), 새터민(탈북자)주1)
- - 통일부허가법인 또는 개성공단입주기업 임직원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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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0.1 |
가입시점 우대조건 충족고객
(신규 후 적용불가) |
통일활동
우대 |
- - 통일마라톤대회, 통일리더십캠프 참가, 통일교육원 주최 통일교육 이수, 통일논문공모 참가 등 통일 관련 활동 참여자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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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0.1 |
| 교차우대 |
- - 농축협 통일관련 카드 상품인『통일대박One Korea 카드』 보유 시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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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0.1 |
| 농·축협별 자체 적용 우대금리 |
최고0.1 |
가입시 적용 |
- 주1) 실향민 : 제적등본 등, 이북5도민 : 이북5도민(신분)증 등 새터민(탈북자) : 북한이탈주민증명서(해당 주소지 시 군 구청에서 발급) 등
- 주2)
- - 통일부허가법인 또는 개성공단입주기업 임직원 : 재직증명서
- - 통일부허가법인 : 통일부홈페이지>자료마당>통일부허가법인 현황
- - 개성공단입주기업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업지구 안내>입주운영현황
- 주3) 참가증, 교육이수증 등 객관적인 증명서 제출 시 적용
- 주4) 카드와 이 예금의 관리점이 동일한 경우만 적용
- 주5)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
준법감시인심의필 No.2014-333호 2014.11.04.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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