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명 | [목돈굴리기(예금)] NH채움토지보상예금 1년이내 월단위로 회전주기를 정할 수 있고 회전주기를 충족한 예금은 회전주기별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회전예금 상품 |
|||||||||||||
|---|---|---|---|---|---|---|---|---|---|---|---|---|---|---|
| 가입대상 | 기타 | |||||||||||||
| 예치방식 | 거치식예금 | |||||||||||||
| 가입시기 | 3년이내 | |||||||||||||
| 내용 | ■ 상품특징1년이내 월단위로 회전주기를 정할 수 있고 회전주기를 충족한 예금은 회전주기별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회전예금 상품 ■ 가입대상개인 또는 법인 ■ 가입예금정기예탁금 ■ 가입금액
■ 가입기간1년이상 3년이내 월단위(회전기간 배수) ■ 회전기간1년이내 월단위
■ 약정이율회전주기별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탁금 약정이율 적용 ■ 이자지급방법
■ 우대이율제 1항 -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아래 '우대이율표 예시'와 같이 거래고객우대이율과 특별(특판)우대이율이 있으며, 가입하는 농협별로 적용여부 및 이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시 해당 농협에 사전에 적용 여부 및 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이율표 예시(단위: 연%p, 세전)
제 2항 -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우대이율은 예금 만기 유지 시 적용되며 중도해지 및 만기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이율(농·축협별로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신규일 이후 1회전기간 경과전: 가입예금 중도해지 이율 적용 1회전기간 경과 후 ■ 만기 후 이율농·축협별로 정한 정기예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 분할인출 서비스분할인출이후 잔액이 가입자가 개인인 경우 1백만원 이상, 법인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월(매월 1일~ 말일까지의 기간) 1회 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정하지 않는 사항은 자유로회전예금 기준에 따름 ■ 예금자보호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