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1년이내 월단위로 회전주기를 정할 수 있고 회전 주기 경과시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대상과목
정기예탁금
■ 가입금액
100만원이상 제한없음
■ 가입(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월단위(회전기간 배수)
■ 회전기간
1년 이내 월 단위
■ 회전기간 적용기준
- 회전기간은 가입기간 이내에서 이율을 변경 적용하는 단위기간을 말하며 이율결정일은 신규일 및 신규일로부터 매 회전기간 만료일로 함
- 회전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율을 적용함. 만료일에 해당 날짜가 없는 경우 그 달 말일을 만료일로 함
- 회전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이거나 해당 날짜가 없어 달리 정해진 경우라도 다음 회전기간 만료일은 당초 정당한 회전주기의 만료일을 적용
■ 이자지급방식
- 월이자지급식 : 회전기간 내 회전기간별로 계산한 총이자를 회전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
- 단, 회전주기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 가능
- 회전기간 이자지급식 : 회전기간별 이자 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 회전기간마다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것으로 보고 해지시 지급
■ 적용이율
- 기본이율 : 회전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탁금 기본이율
- 우대이율 (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 적용)/li>
-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조건 |
우대이율(%p) |
| 가입금액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최고 0.05 |
| 5천만원 이상 |
최고0.1 |
| 농·축협별 자체 적용 우대이율 |
최고 0.2 |
주) 우대이율은 회전기간 충족 시 또는 만기유지 시 적용
■ 중도해지이율
- 신규일 이후 1회전기간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시에는 가입일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1회전 이상 경과 한 후에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일로부터 최종이율결정일 전일까지는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최종 이율결정일 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최종이율결정일당시의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후 이율
정기예탁금 만기후이율 적용방법에 따름
준법감시인심의필 No.2014-422호 2014.12.29.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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