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개인 및 법인
■ 대상과목
정기예탁금
■ 가입금액
100만원이상
■ 가입(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월단위
■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 금리
- 기본이율 : 대상과목 기본이율
- 우대이율 (우대조건 범위내에서 농·축협별 적용)
-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조건 |
우대이율(%p) |
비고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공헌활동 고객
①기부금영수증주1) 제출고객
②헌혈증 제출고객
③사회봉사활동고객주2)
④장기기증서약증주3) 제출고객
⑤만65세이상 부모 부양세대주 및 세대주 배우자주4)
⑥3자녀(만20세미만 자녀)이상 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 배우자주4) |
각 항목별 0.1이내
최대 0.2 |
가입시점 우대조건 충족고객
(신규 후 적용불가) |
|
가입월부터 만기전월말까지 월평균 농·축협
신용/체크(채움/BC)카드 이용실적
(매출승인기준, 현금서비스 제외) 10만원 이상인 경우주5)
|
최대 0.1 |
만기해지 시 전산자동적용 |
| 농·축협별 자체 적용 우대금리 |
최대 0.2 |
가입시 적용 |
주1) 1만원이상 기부금영수증에 한함(가입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인정, 종교단체 제외)
주2) 사회봉사활동확인서(가입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인정)제출 고객
주3)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한국장기기증원 등 장기기증관련 단체 발행 서약증
주4)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가능한 경우에 한함
주5) 카드관리 농·축협과 적금가입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 및 만기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공통적용)
| 중도해지이율 |
만기후이율(%p) |
| 1개월미만 |
보통예탁금이율 |
만기후1년이내 |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만기후
등록금리의 100%
|
| 1개월이상 |
기준금리×경과기간별 적용률주) |
만기후 2년이내 |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만기후
등록금리의 50%
|
주)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농·축협 등록 이율임
준법감시인심의필 No.2014-305호 2014.09.29.
■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