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금융상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고향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상품 (적금평잔의 0.02%를 고향지원기금으로 농협이 출연하며 고객은 희망시 만기 이자 일부를 고향지원 가능)
■ 가입자격
실명의 개인
■ 대상과목
정기예탁금
■ 가입금액
100만원이상
■ 계약기간
1년이상 3년이내 월단위(계약기간 연장 불가)
우대이율 (연%p, 세전)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이 예금을 만기 해지하는 경우 해당 우대이율을 기본이율에 추가하여 제공. 단, 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로 적용하되 우대이율의 최고한도는 0.3%p 이내로 적용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조건 |
우대이율(%p) |
| ‘나의살던고향종합통장’을 보유한 고객이 본 예금 가입시 주) |
최고 0.1 |
| 농축협별 자체 우대 조건(조합원, 하나로 고객, 공과금이체실적 등) |
최고 0.2 |
- ㈜ 본 예금과 입출식 통장 관리점이 동일한 농·축협일 경우에 한하며, 우대이율은 항목별 최고 우대이율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로 가입시점에 적용됨
■ 중도해지이율 (연 %, 세전)
| 경과기간 |
이율/적용률(주) |
경과기간 |
(주) |
| 1개월미만 |
보통예탁금이율 |
12개월미만 |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 3개월미만 |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24개월미만 |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 6개월미만 |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24개월이상 |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 ㈜ 중도해지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가입일 당시의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만기후이율 (연 %, 세전)
| 경과기간 |
적용이율 |
| 만기후 3개월이내 |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경과기간별 적용률(주) |
| 만기후 6개월이내 |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경과기간별 적용률(주) |
| 만기후 6개월초과 |
보통예탁금이율 |
- ㈜ 만기후이율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 세제관련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신규가입 및 해지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 및 해지 가능
준법감시인심의필 No.2016-148호 2016.5.10.
■ 예금자보호
- 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ㆍ축협별로 적용하며, 동일한 농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