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상품특징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기업 정규직원 등 직장인 고객 전용 신용대출 상품
■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소득자로서 농협에서 정한 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보험설계사,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 제외)
| 구분 |
조건 |
대출한도 |
| 1. 공무원, 교직원 및 공공기관 정규직원 |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
최고 2억 |
| 2. 거래소, 코스닥 상장기업 정규직원 |
- 재직기간 1년이상이고
- 연소득 2천만원 이상 |
최고 1억3천만원 |
| 3. 업력 5년 이상, 임직원 10인 이상인 일반기업 정규직원 |
최고 1억원 |
| 4. 상기 “1” 및 “2” 해당기업의 신규입사직원 |
- 해당기업 정규직원으로 최종합격하고 임용된 자 |
최고 5천만원 |
| 5.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 |
-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고
- 연소득 15백만원 이상 |
최고 5천만원 |
대출한도는 고객의 신용도(농협 및 외부평가기관 신용등급) 및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됨.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 : 3년 이내(최장 3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7년 이내
- 종합통장 : 2년 이내(2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금리
대출희망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
급여이체, 신용카드 이용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적용
■ 준비서류(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상담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객부담비용(수수료)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농·축협이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특약사항
- 재직 중인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동 사실을 농협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퇴직일에 대출금의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곧 상환하기로 함
- 신규대출금액이 30백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이후 10일 이내에 타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않기로 확약하며, 타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곧 대출금전액을 상환하거나 타 금융기관 신용대출을 상환하기로 함
■ 중요 공지사항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한도약정수수료(종합통장의 경우), 보증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만료일 전에 중도상환 시 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가능금액은 농·축협의 심사기준, 고객 신용도, 대출조건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해당 농·축협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만료 시점에 고객의 신상(신용등급, 재직기관, 연소득, 대출현황 및 금융 거래내역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본 상품의 ‘대출대상’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거나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축협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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