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6-1호
광양농협 <영업지원직(경제)>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직종 / 채용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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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
채용예정인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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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원직(경제) |
1명 |
경제사업장 (주유소) |
2. 근무지 : 광양농협 사업장
3. 우대사항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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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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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1종 보통 운전면허소지자 우대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등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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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우리조합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7조(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별도양식 사용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자격증 / 면허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1통
◈ 경력(재직)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직원 결격사유에 대한 본인확인서 (우리농협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우리농협 서식)
5. 전형절차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및 신체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함)
◈ 3차 : 최종합격자 발표
6.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26. 1. 8.(목) 9시 ~ 2026. 1. 12(월) 17:00까지(평일)
◈ 서류접수 장소 : 광양농협 본점 경영관리팀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0】
◈ 서류접수 방법 : 본인직접 방문접수
◈ 면 접 일 : 서류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7. 기타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농협 경영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라도 신체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제규정상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6. 계약직직원으로 근무하고, 근로계약 해지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신규채용시 제출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자.
8.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4항 제5항 제107조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9. 기타 조합장이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채용 전 파렴치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직원
으로 임용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불량한 범죄를 범하는 등 본 조합 직원으로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농협 인사규정,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적용합니다.
◈ 우리 농협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광양농협 경영관리팀 (☎061-76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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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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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광양농협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2026년 1월 14일부터 2026년 7월 13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우리 광양농협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광양농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를 작성하여 광양농협 팩스(061-762-4778) 또는 이메일 (nh611011-1@nonghyup.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채용서류반환청구서는 광양농협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단, 채용서류 반환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광양농협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7월 13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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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6.
광양농업협동조합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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