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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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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과 실제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상품명

[목돈모으기(적금)] 행복이음출하우수조합원적금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맺고 이어주는 금융상품

가입대상 개인
예치방식 자유적립식
가입시기 1년이내
내용
■ 상픔특징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맺고 이어주는 금융상품

■ 가입자격

출하우수 조합원(1인 1계좌)

■ 대상과목

자유적립적금

■ 가입금액

초입금 1만원 이상, 회차별 불입액 1만원 이상, 매분기 불입한도 150만원

■ 계약기간

1년 (계약기간 연장 불가)

■ 기본이율(연%p, 세전)
  • 적금신규 가입일에 영업점에서 별도로 고시한 이율(자유적립적금 12개월 이상 이율)
■ 우대이율(연%p, 세전)
  • 우대조건을 충족하고 이 예금을 만기해지하는 경우 해당 우대이율을 기본 이율에 추가하여 제공. 단, 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로 적용하되 어깨동무금리(확정형)를 제외한 우대이율의 최고한도는 0.5%p 이내로 적용
우대조건 우대금리주5)
1. 가입월부터 만기전전월까지 농축협 채움/BC카드주1) 승인실적 300만원 이상(현금서비스 제외) 0.1%p 이내
2. 가입월부터 만기전전월까지 경제사업이용실적주2) 100만원 이상 0.1%p 이내
3. 행복이음 패키지 보유고객주3) 0.1%p 이내
4. 농·축협별 자체 우대 0.2%p 이내
5. 어깨동무금리(확정형)주4) 1.0%p 이내

주1) 본 적금 관리 농축협과 카드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체크카드 승인실적 포함.
주2) 경제사업이용실적은 유통,구매,판매,가공,기타(퇴비,공판장)관련한 매입 또는 매출 이용실적을 말하며,농협판매장 이용실적은 각 매장별 멤버쉽 가입 후 결제시 고객이 적립요청한 실적에 한하여 산정됨.단 채움카드(체크카드 포함) 발급 고객은 멤버쉽 자동가입되며, 마트 외의 실적은 거래시 거래처코드 입력건 또는 채움카드 결제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됨.
주3) 신규시 행복이음패키지 상품군 보유고객에 대해 우대금리가 자동적용(예탁금 관리 농축협이 동일하여야 하며 신규시점 활동계좌(적립·거치식 상품에 대해서는 중도·만기해지 후 재예치계좌(해지일포함 7영업일이내 신규시 재예치로 인정)포함)만 인정가능함
주4) 어깨동무금리(확정형): 본적금 가입고객에게 적용되는 ‘아름다운동행기금’지원 확정우대금리이며 만기해지시에만 적용.
주5) 금리우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에 확인서명토록 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으며 우대조건 3,4,5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는 신규시 반영되나 1,2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는 거래실적 도달시 또는 금리 결정시 원장에 반영됨.

■ 중도해지이율(연 %, 세전)
경과기간 이율/적용률(주) 경과기간 이율/적용률(주)
1개월미만 보통예탁금이율 6개월미만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3개월미만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12개월미만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주)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농·축협 영업점 금리게시 내용 참조

■ 만기후이율(연 %, 세전)
경과기간 적용이율
만기후 12개월이내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경과기간별 적용률(주)
만기후 24개월이내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경과기간별 적용률(주)
만기후 24개월초과 보통예탁금이율

주) 만기후이율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이자지급방식

해당 예탁금별 이자지급방식 적용

■ 세제관련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신규가입 및 해지

영업점에서 신규가입 및 해지 가능

■ 농업자금특별중도해지

이 적금을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본인의 농업자금 활용을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당시 약정금리(우대이율 제외)를 적용합니다.

농업자금특별중도해지 사유와 각 사유별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사유 증빙서류
1. 농업인의 농·축산용 토지, 주택, 축사 등의 임차·매매 농지원부(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 해당 계약서
2. 농기구 등 농자재, 가축 구입 관련 영수증, 낙찰관련 서류 등
3. 농업인월급제 약정 지자체 발급 선정확인서 또는 농축협
출하선급금 약정 서류
4. 풍·수해, 병충해, 설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농업 소득감소

농지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 지정,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 지정, 
구제역 또는 AI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예적금 가입

농·축협에서 관련 서류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가서비스

농업자금특별중도해지 서비스
-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예금, 가입자 본인 농업자금 활용을 사유로 중도해지 요청시
- 우대금리를 제외한 가입당시 약정금리 적용

외화환전 및 해외송금 환율우대 서비스(가입기간 한정)
- 가입고객이 농축협 창구에서 외화환전 또는 해외송금 거래시 아래의 우대율 적용

거래구분 우대율
외화환전(매입/매도) USD/JPY/EUR/CNY에 한하여 50%
해외송금 USD/JPY/EUR에 한하여 50%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8-174, 20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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