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격
실명의 개인, 법인
■ 대상과목
정기예탁금, 복리식정기예탁금
■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월단위(계약기간 연장 불가)
■ 기본이율(연%, 세전)
가입기간 |
12개월이상 |
24개월이상 |
36개월 |
적용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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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이율(연%p, 세전)
- 우대조건을 충족하고 이 예금을 만기해지하는 경우 해당 우대이율을 기본이율에 추가하여 제공. 단, 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로 적용하되 우대이율의 최고한도는 연 0.7%p 이내로 적용
우대조건 |
우대금리(연 최고) |
1.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우대금리주1) |
0.1%p 이내 |
2. 행복이음 패키지 보유고객주2) |
0.1%p 이내 |
3. 가입월부터 만기전전월까지 농축협 채움/BC카드주3) 승인실적 300만원 이상 (현금서비스 제외) |
0.1%p 이내 |
4. 가입월부터 만기전전월까지 경제사업이용실적주4) 100만원이상 |
0.1%p 이내 |
5. 농·축협별 자체 우대(하나로 가족고객, 공과금 이체 등) |
0.3%p 이내 |
주1) 신규시 농·축협별로 정한 우대금리 범위(본점에서 입력) 내에서 적용하며, 신규시점에서 본 예적금 가입 농축협의 조합원(준조합원)인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가 자동적용됨
주2) 신규시 행복이음 패키지 상품군 보유고객에 대해 우대금리가 자동적용됨
예탁금 관리 농·축협이 동일하여야 하며, 신규시점 활동계좌(적립·거치식 상품에 대해서는 중도·만기해지 후 재예치계좌(해지일 포함 7영업일이내 신규시 재예치로 인정)포함)만 인정 가능함
주3) - 개인·법인 공통 : 예탁금 관리 농·축협과 카드관리 농·축협이 이 동일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되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승인실적을 포함함
- 법인의 경우 기업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 승인실적을 의미함
주4) 경제사업이용실적은 유통,구매,판매,가공,기타(퇴비,공판장)관련한 매입 또는 매출 이용실적을 말하며, 농협판매장 이용실적은 각 매장별 멤버쉽 가입 후 결제시 고객이 적립요청한 실적에 한하여 산정됨.
단, 채움카드(체크카드 포함) 발급 고객은 멤버쉽 자동가입되며, 마트 외의 실적은 거래시 거래처코드 입력건 또는 채움카드 결제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됨
주5) 금리우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에 확인·서명토록 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으며 우대조건 1,2,5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는 신규시 반영되나 3,4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는 거래실적 도달시 원장에 반영됨에 유의
■ 중도해지이율(연 %, 세전)
경과기간 |
이율/적용률(주) |
경과기간 |
이율/적용률(주) |
1개월미만 |
보통예탁금이율 |
12개월미만 |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3개월미만 |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24개월미만 |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6개월미만 |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24개월이상 |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주) 중도해지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가입일 당시의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만기후이율(연 %, 세전)
경과기간 |
적용이율 |
만기후 3개월이내 |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경과기간별 적용률(주) |
만기후 6개월이내 |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경과기간별 적용률(주) |
만기후 6개월초과 |
보통예탁금이율 |
주) 만기후이율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이자지급방식
정기예탁금 :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복리식정기예탁금 : 만기일시지급식
■ 세제관련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신규가입 및 해지
영업점에서 신규가입 및 해지 가능
■ 농업자금특별 중도해지
가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예금으로 가입자 본인의 농업자금 활용을 사유로 중도해지 요청시 우대금리를 제외한 가입당시의 약정금리 적용
인정사유 및 해당서류
인정사유 |
해당서류 |
1. 농업인의 농·축산용 토지, 주택, 축사 등의 임차·매매 |
농지원부(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 해당 계약서 |
2. 농기구 등 농자재, 가축 구입 |
관련 영수증, 낙찰관련 서류 등 |
3. 농업인월급제 약정 |
지자체 발급 선정확인서 또는 농축협 출하선급금 약정 서류 |
4. 풍·수해, 병충해, 설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농업 소득감소 |
농지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 지정,정부 보조금 지급대상 지정, 구제역 또는 AI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예적금 가입 농·축협에서 관련 서류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부가서비스
채움포인트 특별적립 서비스(18년 1월중(기적용), 19년 1월중 총 2회 제공)
- 연도말 및 서비스 제공시점 본 거치식예금과 농축협 채움개인카드(체크카드포함, BC카드 제외)를 함께 보유한 개인고객
- 채움카드와 본 예금 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연도말 거치식 예금 기중평잔의 0.01% 채움포인트 적립
외화환전 및 해외송금 환율우대 서비스(가입기간 한정)
- 가입고객이 농축협 창구에서 외화환전 또는 해외송금 거래시 아래의 우대율 적용
거래구분 |
우대율 |
외화환전(매입/매도) |
USD/JPY/EUR/CNY에 한하여 50% |
해외송금 |
USD/JPY/EUR에 한하여 50%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8-174, 20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