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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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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과 실제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상품명

[목돈굴리기(예금)] 행복이음거치식예금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맺고 이어주는 금융상품

가입대상 기타
예치방식 거치식예금
가입시기 기타
내용
■ 상품특징
  •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맺고 이어주는 금융상품
■ 가입자격

실명의 개인, 법인

■ 대상과목

정기예탁금, 복리식정기예탁금

■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월단위(계약기간 연장 불가)

■ 기본이율(연%, 세전)
가입기간 12개월이상 24개월이상 36개월
적용이율      
■ 우대이율(연%p, 세전)
  • 우대조건을 충족하고 이 예금을 만기해지하는 경우 해당 우대이율을 기본이율에 추가하여 제공. 단, 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로 적용하되 우대이율의 최고한도는 연 0.7%p 이내로 적용
우대조건 우대금리(연 최고)
1.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우대금리주1) 0.1%p 이내
2. 행복이음 패키지 보유고객주2) 0.1%p 이내
3. 가입월부터 만기전전월까지 농축협 채움/BC카드주3) 승인실적 300만원 이상 (현금서비스 제외) 0.1%p 이내
4. 가입월부터 만기전전월까지 경제사업이용실적주4) 100만원이상 0.1%p 이내
5. 농·축협별 자체 우대(하나로 가족고객, 공과금 이체 등) 0.3%p 이내

주1) 신규시 농·축협별로 정한 우대금리 범위(본점에서 입력) 내에서 적용하며, 신규시점에서 본 예적금 가입 농축협의 조합원(준조합원)인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가 자동적용됨
주2) 신규시 행복이음 패키지 상품군 보유고객에 대해 우대금리가 자동적용됨
예탁금 관리 농·축협이 동일하여야 하며, 신규시점 활동계좌(적립·거치식 상품에 대해서는 중도·만기해지 후 재예치계좌(해지일 포함 7영업일이내 신규시 재예치로 인정)포함)만 인정 가능함
주3) - 개인·법인 공통 : 예탁금 관리 농·축협과 카드관리 농·축협이 이 동일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되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승인실적을 포함함 
        - 법인의 경우 기업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 승인실적을 의미함
주4) 경제사업이용실적은 유통,구매,판매,가공,기타(퇴비,공판장)관련한 매입 또는 매출 이용실적을 말하며, 농협판매장 이용실적은 각 매장별 멤버쉽 가입 후 결제시 고객이 적립요청한 실적에 한하여 산정됨.
단, 채움카드(체크카드 포함) 발급 고객은 멤버쉽 자동가입되며, 마트 외의 실적은 거래시 거래처코드 입력건 또는 채움카드 결제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됨
주5) 금리우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에 확인·서명토록 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으며 우대조건 1,2,5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는 신규시 반영되나 3,4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는 거래실적 도달시 원장에 반영됨에 유의

■ 중도해지이율(연 %, 세전)
경과기간 이율/적용률(주) 경과기간 이율/적용률(주)
1개월미만 보통예탁금이율 12개월미만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3개월미만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24개월미만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6개월미만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24개월이상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주) 중도해지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가입일 당시의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만기후이율(연 %, 세전)
경과기간 적용이율
만기후 3개월이내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경과기간별 적용률(주)
만기후 6개월이내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경과기간별 적용률(주)
만기후 6개월초과 보통예탁금이율

주) 만기후이율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이자지급방식

정기예탁금 :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복리식정기예탁금 : 만기일시지급식

■ 세제관련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신규가입 및 해지

영업점에서 신규가입 및 해지 가능

■ 농업자금특별 중도해지

가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예금으로 가입자 본인의 농업자금 활용을 사유로 중도해지 요청시 우대금리를 제외한 가입당시의 약정금리 적용

인정사유 및 해당서류

인정사유 해당서류
1. 농업인의 농·축산용 토지, 주택, 축사 등의 임차·매매 농지원부(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 해당 계약서
2. 농기구 등 농자재, 가축 구입 관련 영수증, 낙찰관련 서류 등
3. 농업인월급제 약정 지자체 발급 선정확인서 또는 농축협 출하선급금 약정 서류
4. 풍·수해, 병충해, 설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농업 소득감소 농지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 지정,정부 보조금 지급대상 지정, 구제역 또는 AI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예적금 가입 농·축협에서 관련 서류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가서비스

채움포인트 특별적립 서비스(18년 1월중(기적용), 19년 1월중 총 2회 제공)
- 연도말 및 서비스 제공시점 본 거치식예금과 농축협 채움개인카드(체크카드포함, BC카드 제외)를 함께 보유한 개인고객
- 채움카드와 본 예금 관리 농·축협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연도말 거치식 예금 기중평잔의 0.01% 채움포인트 적립

외화환전 및 해외송금 환율우대 서비스(가입기간 한정)
- 가입고객이 농축협 창구에서 외화환전 또는 해외송금 거래시 아래의 우대율 적용

거래구분 우대율
외화환전(매입/매도) USD/JPY/EUR/CNY에 한하여 50%
해외송금 USD/JPY/EUR에 한하여 50%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8-174, 2018.7.2.

■ 예금자보호
  • 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ㆍ축협별로 적용하며, 동일한 농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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