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 [농축협특색상품] 나의살던고향예금(복리식정기예탁금) 금융상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고향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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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개인 | ||||||||||||||||||||||||||||||
예치방식 | 거치식예금 | ||||||||||||||||||||||||||||||
가입시기 | 3년이내 | ||||||||||||||||||||||||||||||
내용 | 상품특징
■ 가입자격실명의 개인 ■ 대상과목복리식정기예탁금 ■ 가입금액100만원이상 ■ 계약기간1년이상 3년이내 월단위(계약기간 연장 불가) ■ 우대이율 (연%p, 세전)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이 예금을 만기 해지하는 경우 해당 우대이율을 기본이율에 추가하여 제공. 단, 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로 적용하되 우대이율의 최고한도는 0.3%p 이내로 적용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이율 (연 %, 세전)
■ 만기후이율 (연 %, 세전)
■ 이자지급방식만기일시지급식, 연이자지급식 ■ 세제관련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신규가입 및 해지영업점에서 신규 가입 및 해지 가능 준법감시인심의필 No.2016-148호 2016.5.10.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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