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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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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과 실제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상품명

[농축협특색상품] 나의살던고향예금(복리식정기예탁금)

금융상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고향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상품

가입대상 개인
예치방식 거치식예금
가입시기 3년이내
내용

상품특징

  • 금융상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고향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상품 (적금평잔의 0.02%를 고향지원기금으로 농협이 출연하며 고객은 희망시 만기 이자 일부를 고향지원 가능)
■ 가입자격

실명의 개인

■ 대상과목

복리식정기예탁금

■ 가입금액

100만원이상

■ 계약기간

1년이상 3년이내 월단위(계약기간 연장 불가)

■ 우대이율 (연%p, 세전)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이 예금을 만기 해지하는 경우 해당 우대이율을 기본이율에 추가하여 제공. 단, 우대조건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로 적용하되 우대이율의 최고한도는 0.3%p 이내로 적용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우대이율(%p)
‘나의살던고향종합통장’을 보유한 고객이 본 예금 가입시 주) 최고 0.1
농축협별 자체 우대 조건(조합원, 하나로 고객, 공과금이체실적 등) 최고 0.2
  • ㈜ 본 예금과 입출식 통장 관리점이 동일한 농·축협일 경우에 한하며, 우대이율은 항목별 최고 우대이율 범위 내에서 농·축협별로 가입시점에 적용됨
■ 중도해지이율 (연 %, 세전)
경과기간 이율/적용률(주) 경과기간 이율/적용률(주)
1개월미만 보통예탁금이율 12개월미만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3개월미만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24개월미만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6개월미만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24개월이상 기준금리 × 경과기간별 적용률
  • ㈜ 중도해지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가입일 당시의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만기후이율 (연 %, 세전)
경과기간 적용이율
만기후 3개월이내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경과기간별 적용률(주)
만기후 6개월이내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경과기간별 적용률(주)
만기후 6개월초과 보통예탁금이율
  • ㈜ 만기후이율 경과기간별 적용률은 각 영업점 금리게시내역 참조
■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연이자지급식

■ 세제관련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신규가입 및 해지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 및 해지 가능

준법감시인심의필 No.2016-148호 2016.5.10.

예금자보호

  • 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ㆍ축협별로 적용하며, 동일한 농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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