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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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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과 실제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상품명

[농축협특색상품] 귀농Start적금(자금마련형)

귀농귀촌(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최장 20년까지 적립할 수 있는 장기 적금 상품

가입대상 개인
예치방식 자유적립식
가입시기 기타
내용
■ 상품개요

귀농귀촌(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최장 20년까지 적립할 수 있는 장기 적금 상품

■ 가입대상

개인

■ 대상과목

자유적립적금

■ 계약기간

1년 이상 20년 이내 연단위

■ 적립금액

1회 납입금액 1만원 이상(초입금 10만원 이상)

■ 월 납입한도

5백만원 이내(1인당)

■ 기본이율
  • 자유적립적금 연차별 금리적용(매년 응당일에 변경 적용)
    • 적립기간 : 자유적립적금 1년제 금리
    • 재예치기간 : 자유적립적금 각각 2년제(재예치 1년차) 3년제 (재예치 2년차 이상) 금리
■ 우대이율

최고 0.2%p 내에서 농·축협별 적용(중도해지 및 인출 금액은 적용제외)

우대금리는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p)

구분 우대조건 우대금리
귀농귀촌우대 귀농귀촌 고객 주1)  
「귀농귀촌종합센터」 회원 가입 고객주2) 최고 0.02 이내
거래고객우대 연금(급여)이체 고객주3)  
「귀농start통장」 가입고객주4)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고객  
농축협별우대 농축협별 자체 우대 조건 (조합원, 하나로 고객, 공과금이체실적 등) 최고 0.10 이내

㈜ 각 고객별 상세내용은「귀농start예금(즉시연금형)」과 동일함. 단,‘귀농 귀촌고객’우대이율은 만기전까지 귀농귀촌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한 고객에 한하여 적용

■ 거래방법
  • 계약기간 중 적립액은 연 단위로 부리하며 매년 적립원리금을 별개의 예금으로 간주하여 관리 (적립 연차별 각각의 회차 부여)
  • 별개의 예금으로 간주된 원리금은 매년 가입일 응당일에 부리하여 자동 재예치 처리
  • 매년 재예치된 원리금은 재예치 이후 언제든지 인출 가능
■ 인출시 금리적용
구분 적용금리
연 단위 기간 기본금리
(재예치 후) 1년 미만의 기간 만기후금리
자동 재예치전 적립액 인출 중도해지금리

매 연차별 1회분 납입 전에 이전 적립원리금 전부 인출시 계좌 해지 처리

  • 재예치 후 적립기간 중 1년간 입금이 없으면 이후 추가적립 불가

준법감시인심의필 2015-300호, (심의일 2015.10.15)

■ 예금자보호
  • 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ㆍ축협별로 적용하며, 동일한 농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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