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생계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압류로부터 국민연금 급여를 보호할 수 있는 전용통장
■ 가입대상
국민연금수급권자(1인1계좌)
고객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계좌로 등록해야 압류방지 효력 발생
- 자립예탁금 : 기존 요구불예금에서 전환 및 타 요구불예금으로 전환 불가
- 금리안내 : 자립예탁금 기본이율(농·축협별 등록 기본이율)
■ 우대금리
- 1. 일별잔액 100만원 이내 최대 연0.3%이내 (농·축협별 등록 기본이율 + 우대금리)
- 2. 일별잔액 100만원 초과시 자립예탁금 기본이율 적용
- 3. 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농·축협별 등록시부터 적용
※ 우대금리는 농·축협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농·축협으로 확인 바랍니다.
■ 이자 지급방법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넷째 토요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다음날 원가
■ 부가/우대서비스
- 1. 자기앞수표연동발행·제증명서발급·통장(증서)재발행수수료면제
- 2. 인터넷(스마트)/텔레/모바일뱅킹 수수료 면제 단, 텔레뱅킹 상담사를 통한 이체수수료는 부과
- 3. CD/ATM기 이용수수료(타행이체 포함, 농협은행기기 이용 포함) 면제
- 4. 우대서비스는 전월 중 수급급여가 본 통장으로 이체 된 경우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며 본 통장 거래분에 한정됨
■ 유의사항 : 제한사항
- 1. 압류, 질권등록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 금지
- 2. 농·축협 채권회수 목적의 상계거래 불가
- 3. 양도 및 담보제공 거래 불가
- 4. 통장자동대출계좌, 특정거래의 입금계좌로 등록 불가
■ 유의사항 : 입금한도
- 1.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급여'만 입금 가능(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기타재원은 입금불가)
- 2. 입금 건당 150만원 이하로 입금(수급권자 보호금액)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 제한없이 유지 가능
향후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한 보호금액 변경시 입금한도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출금한도
기타
- 1. '국민연금안심통장'을 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액 부족, 결제·납부 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미결제액을 직접 별도 납부하거나 취소금액은 다른계좌로 수령해야 함
- 2. 국민연금 급여액에 대한 압류 방지를 위해서는 통장 개설 후, 반드시 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본 통장을 연금수령계좌로 신청 등록해야 함
- 3. 국민연금공단에 이 예금과 다른 입출금예금을 신고하는 경우 150만원까지는 이 통장으로 수령하고, 초과금액은 다른 입출식예금으로 수령 가능
준법감시인 심의필 No.2014-240호 2014.7.24.
■ 예금자보호
적용금리 등은 농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최고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ㆍ축협별로 적용하며, 동일한 농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