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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 신규 전세 입주고객의 임차자금과 기존 전세 거주고객의 생활자금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는 전세대출상품
■ 대출대상자
- 임대주택 분양계약 또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1. 연소득 1,200만원이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으로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
- 2. 임차권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또는 확보할 수 있는 자
- 3. CB 등급이 6등급 이상이며, 시스템 심사결과 “승인”판정을 받은 자
- 4.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단,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3개월 이상 남은 자)
- 5. 타금융기관 전(월)세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국민주택기금 포함)
- 6.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아닌 자
■ 대출한도
-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50 ~7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 대출액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출액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설정최고액(대출사무소가 자사무소인 경우 대출잔액)과 금차 대출금액 합계금액이 시세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KB 및 한국감정원 시세가 있는 경우 시세의 70%까지 적용 가능
■ 대상임차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채권보전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또는 전세금반환청구권) 질권설정(또는 양도담보 취득)
■ 대출기간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일 이내에서 월단위로 2년이내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시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 대출금리
대출희망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
■ 준비서류(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필),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재직/소득확인서류, 실명확인증표
- 상담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객부담비용(수수료)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농·축협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중요 공지사항
- 대출기간 만료일 전에 중도상환 시 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임차인 공동명의 계약이 아니어야 합니다.
- 월세임대차 계약이 아니어야 합니다.(단, 월임차료가 보증금의 1% 미만인 경우 제외)
- 공부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가 없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외국인 또는 해외거주자(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해외인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의 소유기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해당 농·축협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만료 시점에 고객의 신상(신용등급, 재직기관, 연소득, 대출현황 및 금융 거래내역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본 상품의 ‘대출대상’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거나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축협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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